등기부등본 기초 용어 6가지 정리

 등기부등본 기초 용어 6가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보면 한자와 법률용어가 많아 어렵지만, 아래 6가지 용어만 알아도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어 의미 확인해야 할 내용

1. 표제 : 부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면적, 구조, 용도 등

2.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현재 소유자, 소유권 변동, 압류·가압류 등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

4. 소유권 :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5. 근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권리채권최고액, 설정일, 권리자

6. 가압류·압류 : 채권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권리집 주인의 채무 문제 여부


①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소재지, 건물번호, 전유부분의 면적, 대지권 등이 표시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면적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갑구

갑구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나 매매계약을 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과 전세권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서는 을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에 대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④ 소유권

소유권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관련 서류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는 보통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최고액만 보고 실제 대출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⑥ 압류·가압류

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매나 전세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만 기억하면

표제부 = 부동산 정보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문제

을구 = 근저당·전세권 등 담보 및 기타 권리


특히 전세 계약이라면 

① 소유자 확인 → ② 갑구의 압류·가압류 확인 → ③ 을구의 근저당권 확인 → ④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등기부 재확인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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