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낼까?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택자 기본 취득세
주택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원 이하 약 1.01~2.99%
9억 원 초과 3%
6억~9억 원 구간은 일률적으로 2%가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현행 지방세법에도 이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실제로 얼마를 내나?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집을 산다면
5억 원 주택 → 취득세 약 500만 원
6억 원 주택 → 취득세 약 600만 원
9억 원 주택 → 취득세 약 2,700만 원
10억 원 주택 → 취득세 3,00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일정 조건에서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만 계산한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업무편람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③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크게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주택 유상취득의 주요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1~3% 8%
3주택 8% 12%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주택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④ 취득세 계산 공식
취득세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유상으로 집을 사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 × 1% = 취득세 500만 원
하지만 실제 납부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할 5가지
1. 실제 매매가격
2. 현재 보유 주택 수
3.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 지역
4.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5. 생애 최초 등 감면 대상 여부
특히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1%대 세금이 8~12%까지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취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
👉 1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는 대체로 1~3%, 다주택자는 조건에 따라 8~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생애 최초 감면·일시적 2주택·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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